스크린쿼터제 논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의 존폐 여부가 최근 정부가 입법 추진중 인 영상진흥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복예술소극장의유영근씨등 2명이 지난 6월 스크린쿼터제가 위헌이라며 위 헌심판청구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극장업자들은 스크린쿼터제를 영화법 테두리 안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한국영화인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등 영화제작업계는 국내영상소프트웨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존속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이어 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위헌 심판청구는 극장업자들이 영상진흥법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사문화 하기 위한술책 이라며 극장업자들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양상이다.

영화제작업계는"이번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간접적으로 관여 하고 있는 전국 극장연합회와 서울시극장협회등 극장업자들은 헌법 재판소의 결과를 통해 스 크린쿼터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크린쿼터제의존폐를 둘러싼 영화제작자들과 극장주의 대립은 새삼 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상진흥법이 오는 11월 상정, 12월 입법화될 예정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스크린쿼터제 포함여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 어서 최근 재연된 스크린쿼터제 공방전은 또다른 힘겨루기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극장주들의 주장은 이렇다. 적은 편수에다 흥행성이 낮은 우리영화를 의무적 으로 방영 하도록 하는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하고 있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영화제작업계는 스크린쿼터제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제도이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영화 제작풍토에서 유일한 보호장치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입장이다. 이같은 주장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나 영화제작업계의 주장이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영화관계자 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영화제작업계는 뉴스영화의 폐지,우리영화 상영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현행 스크린쿼터제 규정과 운용방법을 개선하는 조치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문제해결에 보다 합리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날로 거세지는 국내 영상시장개방 압력을 막아내려면 스크린쿼터제의 기본취지를 영화뿐 아닌 비디오.공중파방송.케이블TV방송등 영상분야 전반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는 영화제작업계의 지적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극장업계와 영화제작업계가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스크린 쿼 터제 공방전이 언제쯤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길 많은 영화팬들은 바라고 있다는점을 양측은 새겨야 한다는 게 영화계 중평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