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대정부 건의서 제출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공동으로 기간통신 사업자 의 허가조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정부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한국전자공업 진흥회는 체신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예 고한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이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청와대. 국무총리실.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체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업계는 기간 통신사업자 지분개정안중 전화사업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지분 참여를 10분의1(통신제조업체의 경우 3%)로 제한한 것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불가능하게 하며 97년으로 예정된 기본통신시장 개방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내세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설비제조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과 관련해 국내 통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10%로 제한한 반면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 법인은 전체 지분의 3분의1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97년으로 예정된 UR기본통신시장 개방시 외국 통신업체들의 시장잠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한국정보통신 산업협의회 설립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회외에 신규 협회를 설립할 경우 협회 난립으로 인한 업무중 복이 우려되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성해야 할 협회를 정부가 법정 기구 화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협회 설립의 목적인 정보 통신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협회 설립을 주관부처인 상공부에 일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 하고 있다.

한편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는 입법예고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 업법의 개정법률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법안저지 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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