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2000" 대기업참여 적극 유도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핵심소프트웨어개발계획(일명 스텝2000) 에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에서 기업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기업소 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기업의 현물부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처는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 젝트에 대기업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기업 출자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 규정을 보완, 예외조항으로 올해부터 2003년까지 향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될 스텝 2000"프로젝트에 한해 대기업들의 부담액중 현금출자분만큼 기업연구원 들의 인건비를 현물부담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과기처의이같은 결정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텝 2000이 타프로젝트와는달리 전체 연구비의 절반정도가 인건비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 기업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현물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 및 자체 현금출자액으로도 지급하지 못해 대기업들은 스텝 2000에 참가할 경우 현금 및 현물출자등 기업부담금외에 같은 규모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은 스텝 2000에 참여할 경우 기업출자분중 현물출자가 가능한 80%를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타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출자분내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대기업들은 스텝 2000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통해 "특정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의 개정 및 보완을 제기해왔다.

중소기업들의경우는 현 관계규정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기업 출자 분을 내부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기업부담금중 현물출자분으 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처는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 하는 다른 프로젝트도 프로젝트별 특성을 감안,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기업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 9월경 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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