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판결로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착수한 종합토지전산망이 이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핵심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토지전산망"이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토지관련 자료를 연계 해 토지정책을 체계화한다는 개념으로 내무부의 지적 및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별.가구별 토지소유 현황과 변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부동산투기 방지는 물론 지가인하 등 토지정책을 체계적 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종합토지전산망 구축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신고제 등 단편적인 직접 규제 수단에 의존해 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정부는이 종합토지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중 6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내무부와 건설부가 각각 별도 계약하는 형식으로 최근 한국 전산원과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실질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이를위해 연계이용.변동자료처리.정보검색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시도별 자료생성 및 지적.주민.공시지가의 종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내무부.건설부 및 각 지역 전산본부를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을 오는 11 월까지 완료하고 약 1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정부는이 종합토지전산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전산원내에 2대 의 타이컴을 도입해 국토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전산원의서삼영 전산망기술본부장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지가를 반영한 토지세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지만 종합토지전산망의구축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는 세금 부과도 거래시점 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과도 연결돼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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