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대표 권혁조)은 지난달 30일자로 체신부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통신사업 허가서를 교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세기통신은 제2이동전화 사업자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96년초 상용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업준비에 박차 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신세기통신이교부받은 사업허가서 내용은 *허가번호 제13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 *서비스 제공역무 이동전화 및 기타 부대역무 등으로 되어 있다.
신세기통신은이동전화 사업 허가서를 교부받기에 앞서 지난 2월 전경련으로 부터 제2이동전화사업자로 선정되고 6월28일에는 체신부로부터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 대상법인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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