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도 물류단지 설립 가능

판매 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던 물류단지(집배송단지)를 앞으로는 제조 업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의 부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에 일정범위 내의 물류 단지 조성이 허용되며 한국공업규격(KS) 획득업체나 대형 백화점 등 일정 사업자에게는 공통상품코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7일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 장관은 물류정보화를 촉진 하기 위해 KS를 비롯, 품자.검자 등 공인기관의 각종 마크를 획득한 업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 사업자에게 공통상품코드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업태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영업장별 개설허가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영업장의 개설을 허가해줄 때 내인가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 등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담배.주류.식품.우표 등 개별 품목 취급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이들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사업권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지금까지의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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