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한다"(문체부공고 제 1994- 18호). "한국전자영상문화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한다"(문체부공고 제 19 94-19호). 관보에 실린 두 문건은 문체부가 얼마나 원칙없는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양 단체는 회원사가 게임업체들로 동일할 뿐아니라 성격도 비슷하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이들 두 단체에 모두 사단법인으로 등록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문체부의 이같은 무원칙한 행정은 일부 판매업체들의 반발을 불러 담당자들 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대림상가와 영등포상가의 아케이드 게임 업자들은 양 단체에게 사단법인의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전자 영상협회 "를 결성, 문체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려 되자 곧바로 문체부 담당자에게 거친 항의를 표출한 것이다. 이들 상가업자들은 "문 체부에 사단법인의 결성을 문의했을 때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순수 제작 업체 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에게만 등록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면서 우리의 사단법인 결성을 막았다"며 "그런데 유통업자들까지 참여한 이들 두 단체에게 는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주는등 문체부의 행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 고 노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체부가 업자들의 로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당초 제작 업체들에 게만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뚜렷한 원칙없이 철회, 게임 업계를 사분오열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게임업계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게임 업계내 분열상을 조장했다고 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들은 "외국산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게임업계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시급한 상황에 서 문체부의 이같은 행정은 오히려 게임업계를 양분시켜 게임산업의 질적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원칙한 행정은 또 국내 게임산업을 구심점없이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과 기처산하로 "한국어뮤즈먼트소프트웨어연구조합", 상공부산하로 한국전기전자유기산업협회 문체부산하로는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와 "한국 전자 영상문화협회", 보사부산하에는 "한국유기장업협의회"가 있는등 각 부처마다 산하단체가 한두개씩 난립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일관된 산업 육성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영상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육성의지를 주창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게임이 청소년문화에 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겨 규제해야 한다는 부처도 있다. 상공부가 게임산업의 육성안을 만들고 있으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옛날 그대로 나두고 있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게임산업 육성방침이 일관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 밑에는 부처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게임심의제도를 살펴보면 부처이기주의가 얼마나 중증 인가를 알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게임 심의는 부처별로 중복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것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보사부가 공중위생법에 따라 업소용(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심의를 해오고 있다. 문체부도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비디오 게임 , 컴퓨터게임, 유기장게임등에 대해 게임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 히 조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부처가 이를 차치한 채 따로따로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게임심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당연 하며 업계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다.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결과다.
게임업체를 경영하는 K사장은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지원하기보다 규제위주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로인해 게임업계는 질식사하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고 말했다. 예컨대 컴퓨터게임오락장 시설기준중 넓이를 무조건 최대 55 평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업시간과 요금도 모두 정부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이처럼 컴퓨터 게임의 최대기반이 되는 게임오락장이 온갖 규제에 묶여 제대 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컴퓨터게임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없다는것이다.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도 원칙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사부의 공중위생법 이 컴퓨터게임을 기기로 구분하지 않고 업소 형태에 따라 전자유기장업과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똑같은 컴퓨터게임 이지만 업소형태에 따라 규제가 다르다. 똑같은 기계에 대해 법적용이 오락 가락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보니 게임산업자체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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