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UR/TRIPs(우루과이라운드/무역관련 지재권 협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요건및 특허권 존속 기간의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개정안을 마련, 연내 입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특허청은 지난 3월 특허청관계자, 산업계 특허전문가,변리사 등 14인으 로 구성한 특허법개정작업반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개정 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개정 내용은 *현행 특허권 존속기간이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으 로 하되 20년을 넘을 수 없게 한 것을 "출원일로부터 20년" 으로 규정했으며 *특허 발명의 실시행위에 "양도청약행위"를 추가, 특허 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양도 하려는 의사표시 행위를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로 새로이 규정 했다. 또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있게 하는 강제실시권 에 대한 발동요건을 확대해 이를 불공정행위의 치유및 국가비상 사태의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특허허여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불특허대상으로 되어있는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시안에는 특히 UR/TRIPs협정에는 없는 것으로 출원 발명의 조기보호를 위한 조기출원공개제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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