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인증기관도 국내 인증기관과 동일 하게 ISO 9000"인증제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인증제도를 둘러싼 국내 인증기관과 외국 인증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공업진흥청은 ISO 9000인증제도의 법적 실시근거를 마련키 위한 품질경 영촉진법시행령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증기관도 국내인증기관과 동일하게 ISO 9000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ISO 9000 인증기관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번 외국인증기관의 심사승인조치는 그동안 ISO 9000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 을 위해 국내인증기관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내 인증기관수준이 국제 수준에 이르러 상호 경쟁이 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공정한 경쟁을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내 기업의 품질경영체제확립 및 대외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해온 외국의 인증 기관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국제표준규격인 ISO 9000 인증서만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표준규격인 "KSA 9000"규격도 함께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LR QA(로이드 선급협회 인증기관), TUV(독일 검사기관), DNV QA(노르웨이 선급협회 인증기관) 등 7~8개의 외국인증기관이 법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BSI QA(영국표준협회 인증기관)등 일부기관은 법인 설립 없이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진청의 한관계자는 "이번 외국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개방으로 부실한 외국 인증기관이 정리되는 한편 정부가 국내 ISO 9000 인증기관 육성에 주력하는 동안 과다한 심사 비용부담, 부실한 심사실시, 컨설팅 겸업으로 인한 인증서 남발등 상업적 인증 활동을 해온 외국인증기관들은 더이상 국내에 서 심사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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