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영화법 등 기존 영상산업관련 법을 모두 통합하려 했던 영상산업진흥법 이 이들 관련법을 총괄, 지원하는 기본 육성법으로 제정된다.
6일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영상산업진흥법 제정 시안 마련을 위임받은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는 최근 법 제정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갖고 당초 추진하려던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방송법 .종합유선 방송법 등 기존 관련 법령의 통합정비 차원이 아닌 이를 총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 영상산업 진흥법 시안을 만들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가 마련한 "영상진흥기본법 제정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혼선을 야기했던 법의 명칭을 "영상진흥 기본법"으로 했고 영화.비디오.
방송소프트웨어 등 영상관련 각 부문의 개별법은 그대로 운용하되 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영상진흥기본법 이 제정될 경우 기존 관련 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영상산업의 적용범위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한 여러 매체에 영 상제작물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영상제작물은 영화및 비디오 물.LD 등 신소재영상물, 애니메이션. 방송물. 광고물.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국한시켰다.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는 특히 영상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 조치 의무를 정부가 갖도록 했고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명시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영상산업진흥기금은 영화상영관이 납부하는 부가세와 입장객들로부 터 받는 문예 진흥기금을 비롯 프로테이프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과방송국 이익금 등으로 조성, 활용하기로 했다.
영상산업발전민간 협의회는 8일 이같은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부 보완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상공자원부와 문화 체육부는 이 영상진흥기본법을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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