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는 증폭기를 허가받지 않은 채 기기에 불법으로 부착하거나 차량탑재, 공중선(안테나) 변조 등 변칙으로 무선설비를 운용 한 29개소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5일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부산.경남지역 불법 전파 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전파관리소에 시설 사용이나 주파수 등록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운용하고 있는 2백24개 무선국과 생산 공장에서 전자파장해 EMI 감정을 받지 않거나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무선 교신영역을 넓히기 위해 불법으로 안테나 및 증폭기를 설치한 변칙 운용건수도 전체 적발 건수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 관리소는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무선설비를 설치, 이용하거나 주파수를 증폭하는 등 변칙 운용할 경우 전파간섭과 혼란등의 심각한 전파사용 장애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의 점검,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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