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비디오방에 대한 운영시설 기준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비디오방 업자가 시청시설의 명세서와 업소의 평면도를 제출해 등록하는 한편 일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마련된 비디오방 시설기준을 보면 *업소내 주류 음료수 음식물 판매 금지(단 자판기 음료수 판매는 허용)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차폐물 설치금지 *시청거리 3m확보 *유색조명장치 설치금지 등 8개항으로 돼 있다.
이와함께 기존 비디오방 업자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등록 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시설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시.도의 행정처분 지침이었던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근거를 강화시켰다.
문체부는특히 영리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음반 및 비디오물 반입에 대해서는 공연윤리 위원회를 거쳐 문체부가 반입을 허가하던 2단계 절차를 공윤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했으며,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가져오는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판단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크게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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