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협의회, 제도 개선 건의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구조합 실무 간사들의 모임인 연구조합 사무국장 협의회(회장 최종필 반도체 연구 조합 사무국장)가 연구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2일 연구조합 사무국장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는 *연구조합의 활용 및 위상제고 *기술료관련 제도개선 *공업발전기금운용 제도중 수수료 징수 제도 폐지 *연구조합 주관과제에 대한 우대조치 및 연구관리 비용 인정 등을 골격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근 상공부,과기처 등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했다.

협의회가마련한 개선안중 연구조합의 활용 및 위상제고 방안으로는 기술 수요 조사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연구조합을 활용할 것과 전문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구성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개선안은또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개발 사업 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중소기업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생산 과정에이용할 경우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의 기술료 감면 및 주관기관에 인센티 브 지급 및 재투자 사용금의 위임 등을 요청했다.

정부의특별융자금 지원시 생산기술연구원, 전자공업진흥회 등 일부 취급 기관이 사후관리 경비에 충당키 위해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했다.

개선안에는이밖에도 조합 주관 과제를 기업단독 과제와 차별화해 기업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합 과제 에 대한 우대조치와 함께 연구관리 비용을 연구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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