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산업이 일대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이번주미 하원은 2년여를 끌어온 통신시장 규제완화 법안 2건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 시켜 21세기 통신시장 개편을 위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 82년 AT&T와 지역벨사 분할 이후 규정된 전화 업체간 사업영역규제를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조치로 이 법이 확정되면 미국 통신시장은 앞으로 상당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영역 규제 철폐로 지난 10여년간 미국내 통신업체들을 가로막던 빗장들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 규제 완화법안의 골자는 지역벨사와 장거리 전화업체 그리고 종합 유선방송(CATV)업체간 사업영역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는데 있다. 즉 규제완화로 경쟁을 유발해 민간 업체들의 정보고속도로와 대화형TV 등 새로운 사업 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 최대 통신 업체인 AT&T가 지역벨사 분할 이후 지역전화서비 스시장에 들어가는게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영역규제가 풀리면 지역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벨사들도 장거리전화와 통신장비제조 등 이제까지 규제받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AT&T가 시내전화를 중계하고 벨 애틀랜틱이 ATM 등 고속통신장비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여기에 변화가 한가지 더 있다. CATV업체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즉 타임워너 등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광 통신망을 이용해 지역 및 장거리 전화는 물론 각종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비록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규제완화법안은 국내법으로 효력이 미국에 제한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세계 통신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계 통신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 민영화와 개방이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대 되는 사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에 관심있는 국가들에서 미국의 사례를 연구,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통신 산업이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단계로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하원이 통과시킨 통신산업 규제완화법안은 상원의 통과와 대통령의 결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통신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별도의 규제완화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미국의 통신산업개편이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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