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던 (주)새한전선이 법원의 회사 정리절차폐지로 공중분해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92년 영업실적악화로 인천지법 에 법정관리신청을 내고 인수자를 찾고 있던 (주)새한전선(관리인 김동수)에 대해 최근 인수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새한전선은 공장부지 및 생산설비 등의 매각이 가능해져 자동폐업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한전선은 법정관리신청을 한뒤 지난 2년간 인수자를 찾아나섰으나 변제할 부채만 2백억원이 넘어 원매자가 나서지 않자 주거래은행인 중소 기업은행이 지난해말 서울민사지법에 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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