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애국지사나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한국통신은지난해부터 생계가 곤란한 저속득층에 무료전화를 보급하는 복지 통신제도의 수혜대상을 7월1일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도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받게 될 혜택은 전화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서울의 경우 25만 원)와 매월 납부하는 기본료(서울 2천5백원) 등이 전액 면제되고 전화기 1대 도 무료 제공되며 매월 시내통화를 4천5백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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