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COCOM대체 전략물자 수출통제 임시법안 마련

[도쿄=공동연합] 일본 통산성은 지난 3월 군사기술의 공산권이전을 금지해온 대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 (COCOM)의 폐지에 따라 주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를 위한 잠정 법률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환및 수출 통제에 대한 이 임시 법률안은 일본을 포함한 23개 구COCOM 회원국들이 오는 10월 전략적으로 민감한 물자의 수출규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 적 틀을 마련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통산성은 전했다.

잠정규정안에 따르면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띤 구COCOM종목 일부는 23 개 구COCOM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수출에 통제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암호해독장비와 무인잠수함 부품들이 포함돼 있다.

또구COCOM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리비아 등 "감시대상국"에 적용했던 품목 들은 계속 수출통제 대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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