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대여업소에 겸업금지를

비디오 대여업소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여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디오대여점은 뚜렷한 시설기준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대여 업자 등록만 하면 비디오대여업을 할 수 있어 그동안 수퍼, 화장품 가게, 만화가게, 사진관등 다른 업종 업소들이 비디오물 대여 사업을 벌여 비디오대여점의 난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비디오 대여점은 대여시장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 결과 비디오대여점의 전문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지적이다. 대여업계 관계자들은 비디오대여점을 겸한 업소가 전체 대여업소의 5%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소가 대부분 비디오대여업을 부업으로 인식, 대여료덤 핑과 불법 비디오유통을 일삼고 있어 인근 대여전문점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여업자의모임인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은 관 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비디오대여점이 음반과 비디오등 영상음반소프트웨어만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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