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5일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된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 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됐으며 3년이하의 체형도 병과할 수 있게했다.
또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 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으며 프로 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자등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저작권자에게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를 부여했으며 불법 복제품을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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