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8일관세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원천봉쇄 하는 것이 시중유통단계나 해외로 유출된 뒤 단속하는 것보다 효율적 이라고 보고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다음달부터는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물품은 강제 규정을 둬 통관 을 보류시키고 세관에 보호를 요청한 상표권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종전에는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침해물품에 대해 각 세관 마다 통관보류요 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세관에만 요청하면 모든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했다. 그러나 선의의 수출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된 물품도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또 지적재산권 보호절차에 대한 대리규정을 신설, 지적재산권 소유 자가 직접 세관에 나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신고 등 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상표.유사상표.유사상품의 정의를 마련, 실제 상표 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세관에서보호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지재권 소유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세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상표권 신고현황을 보면 상표권자 12개사가 91개의 상표에 대해 보호를 요청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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