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산업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5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중에 도소매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점 포개설허가 등에 따르는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도.소매업 지원 육성 을 위한 기본법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한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협동화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강해 중소유통 업체의 대응력을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기존의 회사형. 가맹점형 외에 프랜차이저형.조합형 등 새로운 형태의 연쇄 사업자를 인정하는 방법을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통전문인력양성과 관련, *4년제 대학.전분대학내에 물류관리등 유통관련 학과 설치 *유통연수기관과 사내 연수기관의 활성화 및 확대개편 *산업 기술대학 설치와 연계한 유통전문대학 설립 등을 세부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키로 하고, 금년중에 *물류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차별화 적용 *매장 면적 1천㎞이상 영업장 개설 규제완화 *물류센터설치를 위한 사무소 에 대한 등록세 중과 면제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유통근대화시설 범위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정부는 물류체계개선에 적극 나서 집배송단지 개발에 따른 절차 간소화및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집배송단지 개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통 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촉진을 위해 바코드 도입업체수를 현재 1천5백개 수준에서 금년말 까지 2천개로 확대하며 현재 5천여개의 POS 도입업체를 7천개 로 확대키로 했다.
또물류종합 전자문서교환(EDI)시스팀 및 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표준과 한국산업규격을 신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정부는 선진 유통업태의 기반조성을 위해 *선진업태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판매 및 물류 시설 확보 지원 *선진업태에 적합한 세제개편 추진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통신판매 및 홈쇼핑 제도의 활성화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지난 3월 시장협의회.백화점협의회등 유통산업관련 6개 단체로 유통산업 협의회를 구성, 유통산업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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