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한층 급변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화 요금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원가에 기초한 요금구조로 개편하는 등 국내 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기존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폐지해 기간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유. 무선통신사업은 물론 여타통신사업에도 자유롭게 진출토록 하는 한편 시장개방 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업의 해외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확보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관련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이를 위해 시외.국제전화, 회선 재판매서비스의 현행 진입 장벽을 완화,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구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신규 사업자들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전화요금 구조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구조로 전환하고, 요금규제방식도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에게는 가격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비지 배적 사업자에게는 요금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통신요금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체신부는이밖에도 그간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해온 상호접속을 비롯해 설비 제공 제도, 주파수 할당, 표준채택 등 각종 규제제도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관련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신 사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안한 구조개편(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여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체신부가 이달안으로 확정할 통신사업 구조개편 작업은 통신 개발 연구원에서 마련한 구조개편(안)을 토대로 관련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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