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디오방 규제책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가 비디오방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비디오방의 올바른 정착 방안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 토론회에는 정주교 변호사, 허원 대한안과 학회기획이사, 유희창 전국비디오감상실협의회장, 임광진 서울YMCA행정 기획 국장등 관계 전문가 6인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 참석자들은 대부 분 비디오방에 대한 부정적인 면 못지않게 국민의 직업 선택 이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보다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비디오방 입법화를 위한 방안(정주교 변호사)= 비디오방 영업에 대한 적법 성 논란은 현행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상 이 업종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 또 비디오방 영업에 대한 국민의 직업선택 과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비디오방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근 판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무조건 비디오방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비디오방 영업에 대한 부문은 "음비법"으로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같은 행위를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비할 따름이다.

따라서이를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개인적으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을 개정, 이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 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디오방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임광진 서울YMCA 행정기획국장)=비디오 방은 이미 홍콩 일본등지에서 음란물 시청의 공간이 돼 버렸다. 따라서 포르노 상영이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디오방은 어떤 형태로든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런만큼 비디오 방이 양성화 될 경우 이의 운영기준은 보다 세밀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해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연법및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광고물 부착도 제한 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등 학교주변에는 비디오방 영업을 허가해 주지 말아야한다.

이와함께건전한 영상물을 감상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비디오 방 운영자와 수용자의 사회적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비디오방(감상실) 건전정착 방안(유희창 전국비디오감상실 협의회장)= 특권층이나 소수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증설및 확대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중문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절대부족현상을 빚어왔다. 비디오감상 실은 이러한 차원에서 건전하게 정착돼야하는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감상실에서 취급하는 영상물은 이미 "음비법"에 준해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좋은 영화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용의가 있다. 자체 감시 감독 기능을 갖고건전한 영상물 제공장소로 자리잡기 위해 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비디오물 감상실 시설기준(이영직 서울시 문화예술계장)=비디오 방이 국민 의 건전한 오락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은 2백㎡이하, 통로의 너비는1.2 이상 돼야 한다. 개방형일 경우 칸막이의 높이는 1.4㎡로 하되 개방된 입구의 너비는 0.9㎡ 이상이어야 한다.

누워서볼 수 있는 의자의 비치는 안되며 출입문 잠금장치는 금하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주류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영업시간 허용,시 청실 내부에 커튼 차폐물 설치 금지, 공윤 심의작외 영화 비디오 상영금지등 을 운영기준으로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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