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이 엔젤라이프측이 그린파워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자 그린파워를 비롯, 엔젤과 분쟁해 왔던 녹즙기업체들은 득의만면.
지난달19일 엔젤측의 실용신안 주요항목에 대해 무효심결이 내려진 이후 예상됐던 이번 기각조치에 대해 그린파워의 한 관계자는 "2년반 이상을 끌어왔던 이번 분쟁이 그린파워측의 승리로 대세가 결정난 것"이라고 단정.
또지난번 엔젤측 실용신안이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엔젤과의 각종 소에서승소한 10여개 중소녹즙기업체중 하나인 강산미디어 관계자도 "현재 영업 상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업체의 법적 조치가 잇따를 경우 그동안 특허권을 근거로 분쟁을 주도하던 엔젤로서는 사후처리가 꽤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한마디.
엔젤측관계자는 이에대해 "아직 엔젤의 권리범위가 법적으로 엄연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무효심결에 대해 곧 항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등 만반 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최후의 승자는 엔젤이 될 것이라고 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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