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정성, 대외TV방송 허용방향으로 법률개정

그동안 금지돼온 일본의 대외 TV방송이 우정성의 방송법 개정으로 해금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우정성은 3일 정지 위성을 사용하는 대외 TV방송을 허용하기 위해 방송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정성은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위성방송시대를 맞아 방송법을 개정해 TV방송을 통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정성은 방송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TV 전파도 발신자의 의도를 확인한 후 "방송"으로 인정, 종합유선방송(CATV) 에 의한 송.수신을 가능케 할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NHK의 단파를 이용한 라디오방송뿐이다. 현재의 일본 방송법에는 인공 위성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NHK.민방 등에 의한 대외방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우정성의 개정법률안은 NHK가 위성방송사업자에 위탁해 대외 TV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에 위탁 해서실시하는 일본 국내 및 외국으로 송출하는 TV방송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방송 사업자의 경우 대외방송만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신하는 나라의 전통 문화와 종교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홍콩의 스타TV등 일본에서 수신되는 외국TV전파와 관련, 우정성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패러볼러안테나를 설치해서 시청하던 것을 앞으로 방송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발신자의 의도를 확인한 후 CATV를 통한 송.수신을 가능케 해 외국 방송을 송.수신하는 CATV에 가입하면 볼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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