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가 신고대상 업종에 신규투자할 때의 신고수리 업무와 이들을 사후관리하는 업무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29개 외국환 은행 본점으로 넘어간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무부와 한국은행에서 취급해오던 외국인 투자 신고대상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외국인 투자비율이나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모두 외국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대상 업종을 꾸려가는 외투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서비스업은 1백만달러)를 넘어 그동안 재무부에서 맡아왔던 1백11개사와 한국은행이 담당했던 1천1백89개 사등 모두 1천3백개사에 대한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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