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지도역 제도 실시

정부는 중소기업육성시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개별업체별로 전담 지도역을 지정 일정기간동안 집중지도하는 "전담지도역(H-ome Doctor Sys-tem)제도" 를도입키로 했다.

24일상공자원부는 소기업에 대한 지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도기관에서 개별업체별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도사를 전담 지도역으로 지정하고 2년정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하는홈 닥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상공부가 전담지도역을 실시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지도방식 및 유형이 대부분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짜여져 있어 지도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및 사후보완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부터시작되는 전담지도역 제도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중 지도기 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지도효과 측정및 문제점 분석 *지도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및 사후보완지도 *분야별로 경영.

기술합동지도반편성을 통한 종합지도 *사후관리대책등이 집중적으로 지도된다. 한편 정부는 홈 닥터제도가 정착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이 크게 개선돼 경쟁력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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