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KS품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및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대응한 KS제도의 정착을 위해 KS 표시허가 품목에 대한 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심사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진청이마련한 KS제도 개선책에 따르면 KS 표시허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KS표시허가 신청서등 4개 종류의 서류를 신청 하던 것을신청서 한장으로 대신토록 하고 ISO 9000인증 획득 공장이 KS를 신청할 경우공장심사를 생략하는 한편 신청접수도 지방공업기술원에서 받도록 했다.
또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하던 것을 폐지하고 심사 항목에 환경관리 및 사내 표준항목을 추가, 환경관리 부적격 업체는 비록 합격 점수에 달했더라도 KS를 불허키로 했다.
또KS공장 특별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부기관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이의신청 제기시와 KS 업체의 생산상황보고서의 허위 기재.미제출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중단시, 양도.양수, 시설의 확충.축소.개체시에도 실시키로했다. 특히 품질취약 품목의 경우 KS표시허가 공장을 A.B.C등급으로 구분, C급은 1년에 2회 이상, B급은 1년에 1회, A급은 2년에 1회정도의 차등공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공장검사기준도 과거 10개 항목에서 앞으로는 허가 당시 요건인 30개 전항목에 걸쳐 실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업체의 KS표시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등의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공진청은 이같은 KS제도 개선책을 7월중 관계법령의 정비와 유관기관간 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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