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도 등을 비관 세장벽으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무공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작성한 GATT및 UR 비관세 장벽 목록에 서 한국이 공공위생.안전.품질보증등을 이유로 상품안전및 기술규격과 관련한 40여개의 특별법규를 제정, 시행함으써 EU의 한국시장 진출을 방해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또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이 근본적으로 수입상품 배척운동으로 시작돼 자동차 의류 가구 주류등 EU제품들의 대한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당국이 이 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U집행위는한국 공정거래법의 가격표시제도로 인해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 이윤폭이 많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격표시제를 전면 철폐하거나 오해를 없애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지난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로 인해 EU상품의 수입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92년에 도입한 유독화학물질 통제에 관한 법규도 국제적 관행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주장 했다. 이밖에 한국이 수입금융을 엄격히 제한, 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에 있어서도 GATT의 규정을 무시한 채 수입가격을 임의로 높여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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