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지난 12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주도해 나갈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실무협의회.기획단 등의 설치근거 가 되는 규정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주중에 국무회의를 열어 이 규정을 통과 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이로써 초고속사업의 조직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이번 차관회의에서 동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초고속사업의 최고 의결기구의 명칭을 당초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 했다. 이는 당초 명칭이 너무 특징없다는 청와대측의 의견을 받아 들였기 때문으로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 규정의 공표와 동시에 각 부처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초고속 기획단도 구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부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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