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환경.기술.공정경쟁 등 국제 무역상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신라운드에 대한 산업재산권 차원의 대응방안연구를 위해 "신라운드 대책작업반"을 구성, 이달 하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일특허청은 이같은 취지의 신라운드대책반 구성방침을 밝히고 이를통해 신 라운드의 지재권 관련사항 조사연구 및 UR지재권협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특허청 기획관리관을 반장으로 특허청 실무과장. 변리사 .연구소 연구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그린 라운드 GR 기술라운드(TR), 경쟁라운드(CR)등 각 분야별 제도.법령.관련기술등에 대해 조사, 연구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르면 각 팀은 특허청 관계자와 변리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에 GR팀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연구센터 문길주박사, TR팀에 대외경제 정책연구소(KIEP) 손찬현박사와 금성사의 특허부장이, CR팀에 KIEP 손찬현박 사와 현대전자 특허부장등이 각각 참여, 연구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른 분야별 작업팀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 신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제 수립에 나선다는 것이다. 신라운드 작업반은 오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작업반원을 위촉, 향후 운영방안과 지재권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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