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용역제공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 다. 공정 거래위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하도급법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기협중앙회 기술용역협회 대한건설 협회 산업연구원등 정부, 업계, 학계, 법조계의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의 동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가능한한 축소시켜 나가되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시의 법적용 요건은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이에따라 내주중 동법개정안을 확정,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이밖에 *어음할인료 지급기일과 설계변경시 대금 조정 기일 명시조항 신설 *거래후 3년이상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거래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