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전자 "2팬 3면 입체냉각방식 탱크냉장고"의 KT마크 부여여부를 놓고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과기처와 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 상용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산기술 인정마크(KT) 획득 대상기술로 접수된 대우전자의 탱크냉장고 기술이 신기술 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처의KT마크제도는 국산신기술 인정대상기술을 선정, 1개월간 공표 하는동안 타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을 거쳐 KT마크 수여 여부를최종확정한다는 점에서 이번의 삼성전자의 이의제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의신청서에서 대우전자의 2팬 3면 입체냉각방식은 일본 업체들 이 70년대 후반에 실용화한 기술이며 삼성전자가 지난 92년에 등록한 특허와 기술적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KT마크부여는 금지돼 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우전자측은 "삼성전자의 이번 이의신청은 그동안 국내 냉장고시 장에서 우위를 지켜오던 삼성측이 탱크냉장고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있는데 우려, 탱크냉장고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우전자는이에 따라 삼성전자측이 제기한 기술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 탱크냉장고의 기술적 우수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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