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승강기에 승객추락 방지용 안전보호판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27일공업진흥청은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사기준에 승객추락 방지용 안전보호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안전보호판설치조치는 승강기운행도중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승강장 중간에 정지했을 때 승객이 탈출하다가 실족하여 승강로의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이미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추락방지용 안전보호판 설치와 함께 그동안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 불량사항을 안전과 관련하여 검토 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완기간을 정하여 행정지도를 실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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