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거나 재편집.제작한 케이블TV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 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프로그램등 영상저작물이 크게 늘어나고 작가.출연자.감독등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출판물에 한정된 문제로 여겨졌던 저작권보호 범위는 점차 영상저작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SBS드라마 "일과 사랑"의 작가가 방송사를 상대로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법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공중파 방송에 비해 케이블TV는 저작권문제가 더 많이 개입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케이블TV의 특성상 기존 프로그램의 재송 신과 재편집.제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케이블TV프로 그램의 저작권 문제는 "방송프로그램이 케이블TV에 사용될 때 기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로 요약된다.
현행저작권법을 보면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2차 저작권 자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여기에는 방송권의 범위에 무선 통신과 유선통신(유선방송)을 포함하고 있다.
일단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영상저작물이 케이블TV에 방영될 때 케이블TV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보면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저작 물의 권리를 영상제작사, 이를테면 방송사가 갖도록 돼 있다. 영상 저작물을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그런만큼 방송사가 이를 확대해석해 저작권자를 배제한 채 케이블TV에 프로 그램을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문제점을 비롯해 케이블TV의 저작권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종합 유선방송과 저작권"세미나가 방송작가협회 주최로 22일 오후 2시 협회교육원에 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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