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일반인들이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으로 소송 절차 및소송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망이 용 대국민 서비스 계획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이를 위해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업체들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계획안은 민원인들이 사건변호나 소송당사자중 한명의 이름을 PC에 입력 하면 재판일정.결과 등을 알 수 있는 "소송진행상황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민원인들이 소송절차를 묻기 위해 법원 등에 수시로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쉽게 해설, PC통신을 통해 이를 조회할 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이밖에도 오는 8월부터는 PC통신을 통해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판례를 입력해 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판례조회서비스 의 시행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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