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조정의 새로운 위상

그동안 정보화에 대한 국가정책은 컴퓨터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치우친 나머지 과거 통신이 주요수단에서 소외됐던 느낌이다.

여기에서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목소리 통신과 정보통신의 통합화 현상이 다. 정보통신의 대상에는 숫자나 문자와 같은 자료이외에 그림도 포함 된다.

광통신을이용한 초고속망 건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연구소.대학.주요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을 위해서는 공공재원으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일반국민 을 위한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민간의 통신사업자가 구축해 산학연공동 으로 응용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정부합동으로 강력한 추진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계획이 국가적 사업으로 범부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초고속망은 기왕에 구축된 5대 국가기간전산망과 앞으로 추가될 지리정보 시스팀의 기초가 되어 21세기에 대비한 과학행정의 기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표준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와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제도적장치도철저하게마련되어야한 다. 동시에, 초고속망의 건설은 막대한 투자비로 인하여 경제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망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토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원격 교육,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 새로운 교육 및 직장행태가 정착되어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세계망과의연결로 국제화의 첨병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고속망의 구축사업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고 범부처적인 사업이고, 경제문제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사회.

문화의각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분야 관련사업이다.

정부에서도이 사업의 범부처적 성격을 감안하여, 추진체제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맡고 간사는 체신부장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초고속망 건설을 둘러싼 부처간 조정역할 이라면 , 기왕에 존재하는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정할 목적으로 "전 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설치.운 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산망 조정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 소속으로되어 있다.

기왕의전산망조정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미리 결정한 사업내용을 추인 하는성격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하여 80년대 후반부터는 이 위원회가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사무국도 대통령 비서실 소속에서 체신부로 이관되었다.

과거와달리 각 부처의 전산망사업에 대한 관심은 이 위원회의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새 정부 탄생이후에도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다시 활발하게 가동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강조하지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망 사업은 장래 국가기간 전산 망 사업의 기본 골격이다. 초고속망 건설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법률 상 대통령 소속의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망 건설추진위원회와 상당부분 그 기능이 중복될 것이다.

"정보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기반구축 NII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나, 우리의 행정문화 를 보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주체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야 하며이경우기왕의전산망조정위원회가강력한후보로부각된다. 초고속망 건설과 관련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 하고 그 소속도 법률에 규정된 것과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무국도 대통 령 비서실에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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