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도입계약.수입대리점계약 및 저작권도입계약등 국제 계약에 대한 현행 의무적 신고제가 폐지되고 사전상담및 심사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된 다. 5일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계약심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국제계약이 사후 적발돼 시정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외국 사업자와의 마찰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및 심사청구제를 도입키 로 했다.
또심사청구 및 상담대상도 기술도입계약은 현행 1~3년에서 3년이상으로, 수 입대리점계약은 1년에서 3년이상 자본금규모 5억원이상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이안에 따른 사전상담및 심사청구대상 기술분야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노하우.컴퓨터SW 등 무체 재산권 계약중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계약 등이다 현재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는 기술도입계약은 *기술도입 계약시 계약 기간이1년이상으로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이상이거나 착수금 5만달러이상 이면서 경상기술료가 3%이상인 계약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작권도입 계약(서적 .음반.영상관련계약 제외)등이다.
공정위는"현행제도가 우리기업의 선진기술도입시 시간과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국제계약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제도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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