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는 물론 물량배정의 공정성결여등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4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6년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도입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물량배정방법개선및 대상품목축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안을 마련,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3단계로나뉘어 추진될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금년도에 물량배정방법의 개선과 대상품목 조정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키로 했는데 물량 배정방법과 관련, 현재 조합을 통한 일률적인 배정방식이 생산조합원간 경쟁 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적어 품질향상및 기술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등적 배정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품질수준 우수업체및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에 대한 물량 배정 우대 *물량배정을 위한 각 조합별 수혜기준의 객관화및 투명화를 통한 물량배정관련 마찰해소 *기협중앙회의 지도점검 강화 *연고배정 및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 금지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대상품목의 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성상 특수사양이 요구되거나 분리제작이 어려워 연고배정이 불가피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 업의 수주기회증대 인정품목 *저가낙찰방식이 적용될 경우 품질저하 가능성이 큰 품목 *생산업체의 협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품목등을 대상으로 조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내년부터 2년간 2단계 작업을 추진, 단체표준과 품질인증제를 정착하고 기업간 경쟁제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난해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활용하여 각 조합별 단체 표준제정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품목에 대해 조합별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체 표준에 의한 품질인증업체에 한해 단체수의계약 참여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연고배정의 이유로 제외 된 품목중 대기업의 참여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으로 지정,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 보유업체에 한해 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1, 2단계가 마무리되는 97년도에 지정된 품목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 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확대 하고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에 의해 구매하며 협동조합도 단일 중소 기업의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이와같은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이외에 원자재공동구매.공동기술개발.공동상표 제도 입.근로자 공동채용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며 현재 년간 1천6백억원 에 달하는 공동사업활성화자금을 매년 20%이상 확대하는 한편 경영, 기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각 조합별 단체표준및 품질인증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대상품목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중에 중소 기업제품구매 촉진법을 개정, 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의 법적근거를 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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