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입주 가동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화 시설 자금 5백억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3백억원등 8백억원을 내달 1일 부터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진공이지원하는 자동화시설자금 지원 1순위 대상은 90년 9월1일이후 93년 4월30일까지 농공시설자금을 신청해 당초 지원기준의 20~30%를 덜받고 입주 가동중인 업체이며 2순위는 당시의 농공시설 자금지원한도 3억원이내를 적용 받아 입주 가동중인 업체,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업체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소요자금의 70%이내로 3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연 7%,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접수기간은 *1순위 4월1~20일 *2순위는 4월21~30일 *3순위 5월1~20일 이며 신청서배부 및 접수는 중진공 시.도지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금융부 에서 취급한다.
한편운전자금지원대상은 입주 기업중 해당 시.군의 입주기업 대책위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심의 선정한 기업으로 금리는 연 7% 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2억원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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