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입주계약시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징수방법이 크게 개선되며 징수 요율도 큰폭으로 인하된다.
또공단 공장시설구역 입주대상범위가 현재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의 연구시설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21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단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공단관리기관에 대한 위탁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능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시행령 변경으로 공단입주계약시 일시불로 부담하던 관리비를 4월 부터 는 초기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게됐으며 관리비징수요율도 현행 7%에서 2%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한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받을 때 또는 임대할 때 양수.도금액의 1% 를부과하던 관리비가 폐지됐다.
특히공장시설구역.녹지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등 용도별로 나눠 공장시설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던 환경처리업.정보관련산업.신종산업의 겸업.
연구시설등제조업 지원서비스업종도 공장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공장건축물의 3분의 1까지 가능했던 유휴시설의 임대범위를 2분의 1까지로 확대 하고 민간의 공단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업체가 일률적으로 관리기관과 계약을 맺도록 하던 제도를 *민간기업이 직접 공단을 개발해 입주하거나 *소방. 파출소.우체국등의 공공기관및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또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환매 특약 등기를 의무화하던 것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현행 5~10%로 돼 있는 공단내 녹지비율이 공단 분양가인하의 장애요 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7%로 하향 조정, 실질적인 공단 분양가 인하를 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토개공등 공단사업시행자가 공단조성원가의 10%까지 받아오던 이윤을 전면 폐지하고 사업시행자가 냈던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점용료도 모두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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