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700번 사업자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해 계속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15일 정보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음란 정보를 제공한 대헌정보(대표 송대호.성동구 옥수동), 휴먼텔리컴(대표 박흥신.영등 포구 신길동), 유헌정보시스템(대표 김청식.광명시 하안동) 등 3개 업체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700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백여개 업체에 대해 음성 및 비음성 정보내용 의 윤리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음란정보 제공혐의로 경찰 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헌정보 등 이들 3개 업체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700 서비스를 통해 성행위 자세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음성정보를 제공해오다 지난1월말 적발돼 1차로 경고 및 회선사용 정지처분을 받고도 음란 정보를 계속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보호법에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한편정보통신 진흥협회는 최근들어 700번사업이 침체하게 되자 음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저질.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가 적발되는 대로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는 등 앞으로700번사업자들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진흥협회는이를 위해 700번사업자들에게 교환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통신과 사후 통제와 관련해 협력 체제를 갖추는 한편 700번서비스 내용에 대한 24시간 무작위 방식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전용회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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