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법" 일월화 직접투자 적극 유치"

보다 효율적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도입법의 일원화, 외자 도입법상의 신고수리금지 조항 완화, 면세혜택기술의 명시 등 정부차원의 조치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업들도 향후 기술도입에 있어서 라이선스계약 일변도 의 기술도입 방식을 지양하고 직접투자를 통한 간접기술이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왕윤종박사는 "기술도입과 테크노 마트의 활용" 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정부.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기술 이전의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술이전정보의 DB화 유통체계 조직화 *기술이전정보 서비스기관의 전문화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IEP의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선진국의 첨단기술이전기피가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는 미.일양국에 기술도입 건수의 74% 로열티의 84.5%를 지급했다.

이같은첨단기술도입의 미.일편중외에 도입기술을 제대로 소화.흡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단적인예로 주요첨단기술의 원가중 기술료.핵심부품수입.소재비용으로 외국 에 지불되는 비용은 자동차가 30%, D램반도체.캠코더가 50%이고 주문형 반도체 ASIC 는 무려 70%에 달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노트북 컴퓨터 한대의 제조원가 1천2백45달러중 외제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가량으로 미국에 MPU HDD값으로 3백63달러, 일본에 LCD FDD값으 로 2백28달러를, 대만에 주기판값으로 4백12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의 노트북컴퓨터를 한대 수출하면 미 IBM.텍사스인스투르먼츠 마이 크로소프트 피닉스등 4개사에 수출가의 7.5%를 지불해야 하고 데스크톱컴퓨 터는 OEM방식수출시 수출가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도입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추세여서 효율적인 기술도입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어려움 이 예상된다.

따라서기술도입의 효율성을 위해 외자도입법.외국환관리법.기술용역 육성법 으로 2원화되어 있는 기술도입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적용법을 통일, 관련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기술이전거래가 형성되는 시장, 소위 "테크노마트"의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토록 정보의 관리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기술 정보 서비스 기관의 전문화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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