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외국 법에 의해 국내기업이 공장폐쇄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 되고있다. 12일 전경연 및 업계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및 영업비밀 침해를 들어 국내기업을 자국법원에 제소, 이를 근거로 국내 기업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판매중지 내지 공장폐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국내기업들은 외국기업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키 위한 국내법의 미비 및수출 시장 타격등을 고려, 내부적 협상을 통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내부 조사를 벌여 10여개 기업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등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판단 이들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영국.아르헨티나.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는 역외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자료를 입수, 이를 근거로 관련법 정비 및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경제관련 상임위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외국법 원의 역외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외국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대응키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확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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