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리점의 하위유통망인 계열점들이 임의적으로 대리점과 유사하거나 같은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1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전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하는 계열점들의 제품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대리점의 CI를 그대로 도용하거나 유사한 간판을 부착한 사례가 속출, 회사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변대리점과 상표도용에 관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가전 계열점의 불법간판 부착사례는 *가전업체가 제작해 준 간판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가전업체의 미등록 계열점이면서 가전대리점과 똑같은 간판을 제작, 부착하고 *가전3사의 로고 및 상호를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법간판을 부착한 계열점을 공식대리점으로 오인, 인근대리점의 매출과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가전3사는 기존유통망의 상권보호차원에서 불법간판부착 계열점에 경고서한을 발송하는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말 전국 유통망의 불법간판 부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불법 간판부착 계열점에 별도의 경고장 및 표준간판 사용 통지문을 발송, 자진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금성사와대우 전자도 최근들어 유사간판 부착 계열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기적으로 불법간판 실태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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