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산감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산감리 수행 주체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험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 하는 공인전산 감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전산감리법인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식체신부 전산망과장은 10일 본사와 한국전산원이 공동주최한 "국가 기 간전산망 세미나"에서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정보누출 등 정 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연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안에전산감리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과장은이와 관련,"전산감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산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감리 주체를 지정하는 방식,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행 조건" 이라며 이중 전산감리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한국 전산원에 일임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유사자격증이 있고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감리법인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이에 대해 "전산감리는 고도의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분야로 단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감리사자격을 부여할 경우 감리제도 시행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전산 감리 법인의 구성 요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고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전산감리사 제도에 대한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한편김과장은 전산감리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산원이 기준을 마련해 전산망 조정위에 상정할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전산감리 제도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올해안에 관련조항을 전산망법에 삽입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체신부는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각 전문가들에 대해 전산감리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는 법제도 마련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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