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프로그램보호법 홍보 절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정부나 관련 단체 의 홍보가 좀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캐드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벌금을 기존 3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3년 이하의 체벌형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 내용을 크게 강화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사용자들은 물론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조차 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근 수퍼301조 부활을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벌써부터 지재권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 올 하반기에는 이의 단속 과정에서국내업체나 사용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소지마저 있어 정부나 업계 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보호위원회 등이 더욱 적극적인 홍보작업 및 캠페인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캐드를 비롯한 국내 소프트웨어공급업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대대적인 복제품 단속 여파로 예상외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단기간의 충격 요법보다는 정품 사용 마인드의 점진적인 확산이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며, 강화된 프로그램 보호법을 계기로 정품사용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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