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통신소위, 2개 통신규제완화법안 통과

미국 하원 통신분과소위원회는 지역벨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전화 서비스시장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두개의 통신 규제완화 법안을 최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하원 통신분과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규제완화 법안중 하나는 7개 지역 벨사들의 장거리전화 서비스와 통신장비제조사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지역벨사들은 지난 82년 내려진 AT&T에 대한 반독점 판결에 따라 이들 사업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미시간주 출신의 상무위원회 존 딩엘 의원이 제안했다.

또다른 법안은 시장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케이블(CA)TV업체 및 다른 업체 들이 지역전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지역벨사들에 대해서도 CATV사업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주 출신 에드워드 마키의원과 텍사스 주 출신 잭 필드의원이 제안했다.

한편"마키-필드 법안"에는 TV 및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을 위해 할당된 주파대역을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이 추가 됐다. 이번에 하원 통신분과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통신규제완화법안은 올 여름 하원 회기중에 일괄 의결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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