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한국PC통신의 부가통신 사업인 "하이텔"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부 가통신서비스에 대해 한국통신이 "하이넷P" 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 한 경쟁 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 통신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부가세 면제조치를 연장한 것도 불공정 경쟁여건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역시 시정을 요구했다.
데이콤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이미 제출했으며 한국 통신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체신부의 통신위원회에 제소 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데이콤측은 "한국통신과 한국PC통신은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 사업법 등에의거해 명백히 다른 회사인 데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 보조 및 상호 보조행위(패킷망 무상제공)를 수년간 지속적으로해왔고 94년에도 무상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하이넷P의 한글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데이타.아시아나 항공.
대우증권 등 10여개 서비스에 대해 넷워크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공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페지될 예정이던 한국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별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데이콤.VAN사업자들이 본의아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면에서 가장 우세한 사업자인 한국 통신만 부가세 면제조치를 취해 주는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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