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내년1월 실시에 대비, 현행 보조금제도를 개편, 비특정적 지원제도와 소액보조금제도의 최대한 활용 등을 통해 국가경 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일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보 조금제도 개편계획"을 밝히고, 오는 10월까지 개편계획을 수립해 산업정책심 의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명백히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경과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진적 철폐.허용보조금 전환 등으로 대응하고, 상계가능보조금및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비특정적 지원제도 등을 활용키로 하며 2%이하의 소액보조금제도 이용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오는 5월 재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민간경제단체 및 연구 기관의 의견을 수립해 재분류안을 작성, 대외경제협력위에서 보조금개편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내달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공자원부.과기처등 관계부처별로 소관보 조금제도의 개편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재무부가 금융.조세연구원과, 상공자원부가 산업 연구원과, 과기 처가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와 각각 공동연구를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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